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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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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4-55 | 심사청구 | 2005-12-01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5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5-12-0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외 백세식품(주)는 2002.12.16.부터 2003. 6.30.까지 수입신고번호 10944-02-1201651호 등 5건으로 냉동 삶은 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2관실에서는 상기 백세식품(주)가 수입한 건에 대한 관세포탈 사실을 적발하여 동 법인 및 대표자 정계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4. 3. 4. 처분청의 납세심사과에 경정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납세심사과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40,079,680원을 2004. 3. 6. 청구외 백세식품(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2003.12.24. 청산 종결됨에 따라 전무이사였던 김상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세 11,77,750원, 부가가치세 5,101,080원, 가산세 3,374,510원, 가산금 1,012,340원, 합계 21,259,680원을 납부하도록 2004. 4. 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999.11.경 청구외 정계백외 1인과 함께 백세식품(주)를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립하여 청구인이 47%의 주식을 보유하고 정계백외 1인이 53%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법인의 전무이사로, 청구외 정계백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청구인은 2002. 8.경 정계백과 의견이 맞지 않아 동 법인의 전체 기업 가치를 금 1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 47%(금 47,000,000원)를 정계백과 그의 처남인 전경배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동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그 이후 청구인은 2002.12.18. 상기 정계백과 전경배로부터 주식양도대금 중 12,660,000원을 먼저 지급받았으며(전경배의 처인 김정순으로부터 무통장 입금 받았음), 정계백 및 전경배는 2003. 5.경 주주총회에서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백세식품(주)를 해산결의한 후 자산을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옮겨 새로운 법인인 백세식품(주)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이 정계백 및 전경배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동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대금 중 미지급금인 금 34,340,000원에 대한 명목으로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재한 새로운 법인인 백세식품(주)의 자산인 화염박피기, 지게차, 컨테이너 등(금 34,000,000원 상당)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소재하였던 백세식품(주)의 해산 및 청산시 동 법인의 자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바가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처분청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소재하였던 백세식품(주)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정계백과 청구인간에 작성․날인된 자산분배각서의 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로 보아 2004. 4. 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2002. 8.경 청구인의 보유주식 47%를 정계백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03. 9. 8. 해산결의 이후 청산법인에 대한 어떠한 잔여재산도 분배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2. 3.31. 취임한 이래 사임 등기가 없는 점, 2002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주식 양도 계약서 등과 같은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2. 8.경에 주식지분을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 외 정계백간에 작성․날인된 자산분배각서 및 확인서를 보면 “청산시 쌍방은 협조하여 원만히 처리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외관상 동 합의는 청산을 전제로 한 합의임이 명백하고, 청구외 정계백과의 각서 및 확인서의 합의시 청구인의 직함을 체납법인의 직함인 전무이사 김상동으로 명기함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의 청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간접적인 책임을 부담함을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산법인에 대한 책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3.6.11. 자산분배각서에 의해 양수한 화염박피기, 지게차, 컨테이너 등은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 중 미영수액인 금 34,340,000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재하는 새로운 법인인 백세식품(주)의 자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배자산 내역표에 의하면 컨테이너는 2000년, 화염박피기 및 지게차는 2001년에 구입된 것으로서 경상남도 사천시에 소재하였던 백세식품(주)의 자산과 동일․계속성을 가진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청산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청구인이 양수한 자산을 새로운 법인인 백세식품(주)의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체납법인의 청산 관련 자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사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상 지분 양도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법인 청산을 전제로 하여 자산분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과 관련한 청산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고, 청구인이 양수한 자산도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재하는 신설법인인 백세식품(주)의 자산이 아니라 체납법인의 자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납법인의 해산시 자산을 분배 받은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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