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163 (1995.11.17)
세목
부가
요 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부가46015-314, 1995.02.17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제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동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아래 내용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바 비과세 판매의 적법성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 래 -
가. King(Snow) Crab(국내의 영덕대게와 유사한 갑각류의 어종)을 수입 또는 어획후 반입한 다음,
나. Kg, 500g으로 소분하여 종이박스에 포장(단순가공)한 다음 그 속에 Kg당 90g의 양념 sauce(별도 포장) 를 넣어서 판매함.
다. 이 경우 단순한 서비스 차원의 양념 sauce를 첨부 (본 상품의 9% 비율)하였다하여 비과세 판매의 적법성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