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보세공장 제조물품 포장재(Liner)는 반입확인서는 발급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5-01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제조물품 포장재(Liner)는 반입확인서는 발급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제조물품 포장재(Liner)는 반입확인서는 발급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반도체 제조관련 화학제품 및 포장용기(Liner*) 등을 수입하여 제조 또는 원상태로 반도체 공장에 납품

ㅇ 보세공장에 반입후 동 용기로 화학원재료를 포장하여 최종 사용자인 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되고 있음

ㅇ 타 보세공장에서는 포장용기를 제거한 후 내용물인 화학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

* Liner: Film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용기

- 용도: 반도체 또는 FPD panel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원재료의 포장용기로 화학원재료를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원상태 공급

- 사용목적: 화학원재료를 철재 캔이나 병에 직접 담을 경우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피하고자 반응성이 적은 필름재질의 Liner에 충전

▶ 질의: 동사에서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원상태 공급하는 포장용기인 Liner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5-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 물품인 Liner는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화학원재료 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최종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동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 가능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