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로 출국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70 | 양도 | 1987-12-08
문서번호
재산01254-3270 (1987.12.08)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33-3260, 1987.12.05)을 참조.붙임 :※ 재산22633-3260, 1987.12.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22633-3260, 1987.12.05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