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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 시외버스 터미널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여기는 대전에 있는 대출관련회사인데 당신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부산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앞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1개를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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