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관광선에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작업용 장비 임대시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77 | 부가 | 1998-12-16
문서번호
부가46015-2777 (1998.12.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산 관광선 사업자에게 동 관광선의 유지ㆍ보수 및 수리 등을 위한 작업용 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산 관광선 사업자에게 동 관광선의 유지ㆍ보수 및 수리 등을 위한 작업용 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보는 ○○산 관광선의 유지ㆍ보수ㆍ수리 등을 하기 위한 고소작업용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동 장비임차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간세 1235-2084, ’77.7.21.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