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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545
직권남용 | 2020-11-03
본문

직권남용 등 (견책, 징계부가금 → 각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기제 공무원 임기연장’과 관련하여 공공연히 비인권적 발언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가절하 하였으며, 17회에 걸쳐 356,910원의 출장비를 부당으로 수령하였으며, 부서장 승인 없이 5회 근무지를 이탈하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규정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35만6천9백1십원’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갑질’ 비위를 예방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고,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특성상 일반공무원들에 비하여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난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할 것인 점, 욕설이나 정도가 심한 비인권적인 행위들은 없었으나 모욕적이고 비인격적 발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점, 소청인은 팀장으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동료 직원에게 비인권적 언행을 하였고, 복무관리 등에도 철저하지 못하였는바, 본 건 비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에게는 감경대상 상훈공적이 있으나,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비위에 해당되어 상훈감경 제외 비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징계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고,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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