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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27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6.69㎡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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