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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정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24 | 부가 | 1997-05-21
문서번호

부가46015-1124 (1997.05.21)

세목

부가

요 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을 참고.붙임 :※ 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 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2. 다만, 공동수급업자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수급업자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로부터 그 초과공급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 보는 것이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국○○공사" 및 "○○광역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다른 회사들과 공동(예산회계법상의 공통이행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나. 공통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공사의 원가는 지분이 가장 큰 대표회사(이하"갑회사"라 함)에서 원가를 총괄 계산한 후, 다른 공통도급회사(이하"을 회사"라 함)에게 각사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주는바,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각 대표회사마다 처리방법이 달라 질의함.

(갑설)

- "갑 회사"가 "을 회사"에게 공동시공원가를 배분함에 있어는 그 원가배분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 한다.

(을설)

- "갑 회사" "을 회사"에게 공동시공원가를 배분함에 있어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병설)

- "갑 회사"가 "을 회사"에게 공동시공원가를 배분함에 있어는 그 배분금액 중 "갑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분만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 한다.

(정설)

- "병설"의 경우 세금계산서이외의 거래분의 원가배분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한다.

(무설)

- "병설"의 경우 세금계산서이외의 거래분의 원가배분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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