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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128 | 토초 | 1992-08-19
문서번호

재이01254-2128 (1992.08.19)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바, 통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이대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귀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재산22601-810, 1991.06.1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개발 부담금”을 부담한 토지의 “토지초과 이득세” 적용방법(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비과세 감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 시점가지의 것에 한한다.”라고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저 질의 합니다.

A : 개요

1) 형질 변경 면적 : 9,585㎡

2) 형질 변경 허가기간 : 1990년 04월 10일 ~ 1990년 07월 09일

3) 개발 부담금 : 약 7,600만원

- 착수시점의 공시지가: 95,067원 (1990년 01월 01일 공시지가 90,000원/㎡)

- 완료시점의 지가: 151,000원/㎡

- 평균 지가 상승률: 20.58%

B : 내용

1)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를 임차한 사람 영의로 개발하여 개발부담금도 임차한 사람이 납부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계산은 착수시점의 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개발완료 시점의 토지가액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규정(10,000㎡ 이한의 개발사업)에 해당되나 감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산정하였습니다.

3) 별첨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공시지가가 감정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 되어 있으며 1992년 공시지가도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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