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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4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각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KT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작 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거주 불명 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행 일시가 동일한 각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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