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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337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17,98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5.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답변서가 명백히 다투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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