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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농지 중 일부가 영농종사자 외의 상속인에게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274 | 상증 | 2000-10-24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74 (2000.10.24)

세목

상증

요 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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