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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서류의 효력 발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7406 | 국기 | 1994-09-15
문서번호

징세46101-7406 (1994.09.15)

세목

국기

요 지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12조에 규정한 ‘도달’이라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수있는 상태에있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 부재중이라 아파트 경비원의 입회하에 아파트 각세대 현관문 사이로 납세 고지서를 투입하였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갑설” : 고지서 투입한날 효력이 있다.

“을설” : 납세자가 귀가하여 고지서를 수취 확인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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