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1 | 부가 | 2005-05-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1 (2005.05.23)
요 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46015-209,2002. 08.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