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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09 | 부가 | 1999-04-24
문서번호

부가46015-1209 (1999.04.24)

세목

부가

요 지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4-2424, 1977. 8. 9.; 간세 1235-2628, 1977. 8. 9.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 간세 1235-2698, 1977. 8. 24.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 국심 79서1004, 1979. 9. 15.

청구법인이 ○○항공과의 기내 음식용역 계약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기내음식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항공으로부터 영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청을 받은 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화를 받은 경우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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