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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7 2015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파출소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수진동 2212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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