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7 2015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파출소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수진동 2212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