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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3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2:20경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95-7에 있는 이테크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먹자골목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서서 택시를 세우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34세)으로 인하여 정차한 상태로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빨리 택시에 승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인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탄 택시로 다가가 뒷좌석의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뺨을 1회,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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