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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신청요건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69 | 주세 | 2000-02-29
문서번호

소비46420-69 (2000.02.29)

세목

주세

요 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회 신

1.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류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주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귀하께서 특허권을 획득한 민속특산주에 대한 주류종류 구분은 주류제조원료 및 제조방법등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며, 신규제조면허 신청시에는 당해 분류된 주류종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상품은 중화인민공화국특허권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하여 본국에서 생산에 투입하기 보다 내 나라에 투입시켜 경제발전에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이에 관계하여 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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