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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 | 법인 | 2006-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2006.09.27)

세목

법인

요 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 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또한 연구비 수령과 관련한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1976, 2005.1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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