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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41 | 법인 | 1995-05-16
문서번호

법인46012-1341 (1995.05.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보고서등이 회수불능임이 입증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제21조에 의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위 사실확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1. 국세결손처분을 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사업폐지에 대한 증명은 세적제각증명서 또는 휴ㆍ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민원봉사실 설치운영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한 행정기관이 아닌 채권자은행(정부투자기관)은 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자은행 직원이 채무자 법인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에 출장하여 사실상 폐업임을 확인하고 확인서(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동 확인서를 사업폐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이외에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1985.06.20자 법인 22601-1859, 1994.01.26자 법인 46012-279) 공부의 열람 및 등본징구등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주소지상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대신에 채권자 은행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실사한 결과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하여도 집행비용에도 미달한다는 확인서(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동 확인서를 사실확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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