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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만화영화 수입 관련 캐릭터 제작 및 판매권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06 | 부가 | 2000-08-05
문서번호

부가46015-1906 (2000. 8. 5.)

요 지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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