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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우하지 대퇴슬와 폐쇄성 동맥경화증 수술 중 미세혈관 손상 및 개방성 창상이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외과
진료과목

외과

처리결과

조정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17년 9월 양측 다리에 냉감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하지혈관 조영 CT 검사를 받은 결과 폐쇄성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여 약 일주일 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11:25경부터 19:30경까지 자가혈관을 이용한 혈관우회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았다.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21:00경 수술 부위의 출혈이 발견되었고, 22:00경 신청인의 수술 부위의 출혈이 지속되고 감각 저하 소견이 있어, 신청인은 다음 날 08:58경 정형외과 협진 후 10:01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11:55경부터 19:00경까지 이식혈관 일차 재건술 및 근막절개술(이하 ‘이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신청인은 2차 수술 11일 후 우측 하지 수술 부위의 출혈이 확인되고 저혈압 소견을 보여 이식혈관재건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3차 수술 일주일 후 재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이식혈관재건술 및 인조혈관 치환술(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신청인은 약 4주 뒤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이하 ‘이 사건 5차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신청인은 우측 하지 감각 저하 소견으로 2017년 11월 근전도검사 결과 비골신경병증 소견을 보여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료 후 2018년 1월 퇴원하였다.신청인에 대한 2018년 4월 근전도 검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우측 경골, 비골, 비복신경병증 소견을 보인다.

분쟁의요지

신청인: 1차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혈관 손상을 발생시켜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수술 후 광범위한 흉터 및 우측 족부 강직 증상이 남게 되었다.피신청인: 수술은 특별한 이상이 없이 종료되었고, 출혈이나 창상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고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시안의쟁점

○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요지

1차 수술은 자가혈관을 이용한 혈관우회로술로, 수술실에서 시행한 혈관조영술상 우회 혈관의 기능이 양호했던 것으로 보여 우회로술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시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1차 수술 당일 이식 혈관 분지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출혈이 근육이나 근막 내에 고여 압력이 상승하여 혈관이나 신경 등이 압박되는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출혈의 원인을 찾고 구획증후군 치료를 위해 이식혈관 재건술 및 근막절개술(2차 수술)을 하였는데, 근막절개술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하였으나 1차 수술 다음 날 시행되었다. 2차 수술 후 환자가 계속적인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발열, 수술 부위 누출(oozing) 및 혈색소 저하를 보였음에도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재출혈이 있을 때 모스키토를 이용한 혈관의 지혈을 하여 발에 급성 혈류 장애를 유발하면서, 응급수술 후 다리의 일시적 손상과 발바닥, 발가락의 급성 허혈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제출된 각 동의서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해 이 사건 1~4차 수술과 관련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구획증후군의 발생 가능성 및 출혈, 혈종, 감염 등에 대해서 설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신청인은 폐쇄성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여 이 사건 1차 수술, 즉 자가혈관을 이용한 혈관우회로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실에서 시행한 혈관조영술상 우회 혈관의 기능이 양호했던 것으로 보여 우회로술 자체는 큰 문제없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혈전 예방을 위해 약을 사용한 환자로 우회혈관 가지에서의 출혈 및 반복적인 우회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손상부위에서의 출혈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무릎 이하의 혈관 수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방법으로 그 합병증 또한 다양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1차 수술 당일 이식 혈관 분지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출혈이 근육이나 근막 내에 고여 압력이 상승하여 혈관이나 신경 등이 압박되는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근막절개술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수술이 19:30경 종료되고 21:00경부터 수술 부위의 출혈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11:51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2차 수술인 이식혈관 재건술 및 근막절개술이 시행된 점, 신청인은 우측 하지 감각저하 소견으로 2017년 11월, 2018년 4월 각각 근전도 검사를 시행 받았는데 우측 경골, 비골, 비복신경병증 소견이 보이고 이에 대한 우리 원 감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면서 일차적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추후 반복적인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혈관의 폐색, 피부 이식 등에 의한 구축이 신청인의 족부 강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출혈이 피신청인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의료진으로서는 1차 수술 이후 구획증후군의 치료 및 출혈원인의 발견을 위해 2차 수술을 곧바로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다음 날 11:51경이 되어서야 2차 수술을 시행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기왕치료비: 금 7,768,000원일실수입: 금 19,720,000원책임제한: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신청인은 폐쇄성 동맥경화증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수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혈관 수술로서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16,493,000원{(7,768,000원+19,720,000원)×0.6}이 된다.위자료: 금 35,000,000원손해액의 합계: 금 51,493,000원

처리결과설명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1,493,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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