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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심사 > 심사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2-28

[법령질의서]제목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 LNG Vapor Returm Gas 수정신고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저희 회사는 '17.2.3.일 00본부세관으로 부터 인니산 LNG 수입 관련 통관적법성 위험분석에 때한 정보제공(00심사과-2487, '17.2.6)으로 30년 이상 지속된 납세관행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던 Vapor Returm Gas에 대해 [수입량에 포함한 수정신고]를 '17.2.28일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2015.8.13일 00세관 직원 6명이 당사 00000 LNG터미널 방문시에 Vapor Returm Gas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하였으며 당사는 LNG 하역량과 관련된 자료(Calculation Sheet)를 근거로 Vapor Returm Gas를 수입신고 수량에서 공제함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기의 사실관계하에 당사가 수정신고물 이행시 필요한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대한 귀청의 답변을 요펑드립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2-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귀사가 질의한 수입 LNG Vapor Return Gas 수정신고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광주세관의 방문('15.8.13)은 수정신고 대상기관과 무관하며, 수정신고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5년) 범위내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관세법 제21조, 과세법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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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