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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7 | 부가 | 2008-03-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7 (2008.03.10)

세목

부가

요 지

조합이 상업용건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회 신

도시정비사업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07,2005.10.06;서면3팀-187,2008.01.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7.11.18 사업시행인가되어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A법인이 90%지분을 소유하고 10명의 개인이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업용건물 1동을 준공하여 B법인에 일괄공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 질의1

위 사실관계와 같이 정비사업조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일괄매각(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건물을 대신하여 조합원에 배정하는 부분 포함)하는 경우, 위 예규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각 조합원이 배정받을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게 되고, 공제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조합원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점, 조합원이 장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 등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게도 세적관리, 환급검토 등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량 감축방안으로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전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분(조합원배정분 건축비)에 대하여 건물준공시에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자(B법인)에게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준공전에는 조합원배정분 건축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2

위 “나-1질의”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 배정하는 건축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 꼭 필요하다면

①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 건별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② 1역월의 기간내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체(거래처별이 아닌 거래처전체의 공급가액)를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③ 각 과세기간별(거래처 전체의 공급가액)로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7, 2008.01.23>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대통령령이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함.)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서면3팀-1707, 2005.10.06>

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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