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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737 | 인지 | 2001-11-26
문서번호

서삼46016-10737 (2001.11.26)

세목

인지

요 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 (간세 1265.1-2544, 1979.07.31 및 소비22644-2389, 1986.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세 1265.1-2544, 1979.07.31하나의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작성한 과세문서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중 어느 일방이든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자(대주와 차주)를 말하며, 세부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요약

대출시 부담한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및 부담자 (질의한 근저당권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가 아니고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납부 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계급정액세)

3.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계급정액세(기재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인지세법기본통칙] 6-2-1…3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구) 인지세법 1991.12.27 법률 제4452호 개정전에는 질권 및 근저당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증서이나 개정 후에는 삭제되었음

※ 귀 질의의 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를 납부 한 것임.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간세1265.1-2544, 1979.07.31

【질 의】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대주와 차주가 공동으로 1통을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회 신】하나의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작성한 과세문서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중 어느 일방이든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자(대주와 차주)를 말하며,세부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 소비22641-2389, 1986.11.29

인지세법 제2조에 의하여, 매도증서를 작성한 자는 그 문서의 작성시에 이 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사가 이 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분양계약내용에 따라 인지세 납부에 소요된 금액을 매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사법상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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