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작업 의약품 관세감면 해당여부 관련 질의
통관물류정책과 | 통관 > 감면 | 외부질의-기관 | 접수일 : 2016-06-30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감면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30
[법령질의서]제목
라벨작업 의약품 관세감면 해당여부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싱가포르 B사가 수행하는 라벨부착 작업은 가공하기 전의 물품 성질 및 형태와 동질·동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 가공에 해당함
따라서, 질의 물품은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의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이 아닌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