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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6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4. 4. 1.까지는 연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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