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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품의 사업상 증여의 범위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 | 기타 | 2006-04-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 (2006.04.21)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귀 질의의 할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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