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562 (1995.08.23)
세목
부가
요 지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2.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부의 탈퇴 없이 전원 참여하에 동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각 소유자별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 180평을 30명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분등기하고 현재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일인당 6평에 지나지 않아 공동구입, 공동건축 할 수 밖에 없음)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는 30명이 균일하게 부담하며 건물 준공과 동시에 공동명의로 보전등기 하지 않고 곧바로 개인별로 호수 배정하여 각자 구분등기하고자 합니다.
(외부 분양은 없으며 개인별 배정 방법은 층수를 감안하여 추후 정할 예정임)
사업자등록증은 1995.02월에 ××× 외 29명 공동사업자 명의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교부 받았으며 1995.1기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이번 확정신고 기한내에 환급신청 하였습니다.
[질의 1]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개인별로 소유권 이전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관련되는 조세가 있는지요.
[질의 2]
사정에 의하여 공동 임대업을 포기하고 각 개인별로 구분등기와 동시에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폐업과 관련하여
1) 공동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만 추가 납부하는지요.
2) 공동사업자가 폐업할시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3) 공동사업가 개인별로 구분등기와 관련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또한 폐업시에도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