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75 | 법인 | 1999-06-08
문서번호
법인46012-2175 (1999. 6. 8.)
요 지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시는 상여로 소득처분함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동 그 금액이 개인업체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이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시행령 제1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