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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75 | 법인 | 1999-06-08
문서번호

법인46012-2175 (1999. 6. 8.)

요 지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시는 상여로 소득처분함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동 그 금액이 개인업체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이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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