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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에 따른 증여시기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330 | 상증 | 2000-11-04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30 (2000.11.04)

세목

상증

요 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 되는 것이며,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 되는 것이며,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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