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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구단3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6. 2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9.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4.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적이 있다

[2008. 5.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4%), 2009. 3. 1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운전하여 이동한 거리가 약 80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대리기사가 찾기 편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점, 원고는 연구소 관련 시약과 과학기자재 납품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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