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21997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8319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8319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