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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675 | 상증 | 1998-09-03
문서번호

재삼46014-1675 (1998. 9. 3.)

요 지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회 신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시행령 제3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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