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675 | 상증 | 1998-09-03
문서번호
재삼46014-1675 (1998. 9. 3.)
요 지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회 신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시행령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