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561 | 법인 | 2001-11-17
문서번호

서이46012-10561 (2001. 11. 17.)

요 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

회 신

법인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