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9162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