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9162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