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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54 | 법인 | 1999-08-11
문서번호

법인46012-3154 (1999. 8. 11.)

요 지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함

회 신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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