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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9 2020고정46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10: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전날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형사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야 이 씨발년아 왜 신고했냐"라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영업시간도 아니니 나가세요!"라며 가게를 방문한 조카와 함께 수차례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신고해봐! 내 몸에 손대지 마!"라는 등 약 1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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