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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9 | 조특 | 2005-10-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9 (2005.10.31)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항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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