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345 (1998.10.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46, 1998.7.28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46015-947, 1997.4.29
사업자가 거래한 금액 일부금액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 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 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 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조세범처 벌법에 의한 처벌은 별도적용함)
- 부가46015-1746, 1998.7.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 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 위 경우 두 사례의 차임점과 가산세 적용에 있어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46, 1998.7.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