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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3 2019가합11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2. 18.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관련 법리 민사 소송법 제 266조 제 2 항은 “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 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단지 본안 전 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 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 므 1861( 본소), 2009 므 1878( 반소)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 다 35775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 다 217, 2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9. 8. 21.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형식적 답변서를, 2020. 1. 16.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부적 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함과 아울러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각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20. 12. 18. 이 사건 소에 대한 소취 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본안 전 항변을 한 이상, 피고들이 위 본안 전 항변과 함께 본안에 관하여 청구 기각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로써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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