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단114132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조원상
주식회사 ●●●●
대표이사 양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려
담당변호사 남호영
변론종결
2013. 8. 29 .
판결선고
2013. 9. 1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 6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 부터 2013. 9. 12.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7 / 2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 723, 9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0. 12. 7.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와 벤츠 E63 AMG 1대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 480, 37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 (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가 2012. 4. 4.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 (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 에 식사차 들렀는데, 이 사건 식당의 주차대행1 )
을 담당하던 성□□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를 위해 위 식당 바로 앞으로 위 차량을 가져다주다가 기어를 후진에 놓은 채 운전석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위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전석 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혀 운전석 문과 운전석 앞쪽 펜더가 파손되었다 (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
다. 원고는 2012. 4. 18. 자기부담금 200, 000원을 들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한편, 2012. 4. 6. 부터 같은 달 18. 까지 위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차비로 5, 400, 000원을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9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는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을 파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22. 이 사건 식당의 이용자들을 위하여 최△△와 주차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일일 평균 방문차량수가 90대 이하일 경우에는 피고가 최△△에게 100만 원 ~ 500만 원의 용역료를 지급하는 대신 방문차량수가 100대 이상일 경우에는 최△△가 피고에게 700만 원 ~ 800만 원을 넘는 추가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2012. 3. 25. 부터 같은 해 4. 24. 까지로 하되 계약의 연장이나 해지는 피고의 의사에 따르며, 주차대행비는 2, 000원으로 하되 증감할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고가 주차대행서비스의 기준, 방법, 제공시간 및 주차장소 등을 결정하며, 최△△는 방문 차량의 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기록하고 일일 업무 종료시 주차티켓 및 업무현황을 피고에게 보고하며 일일 평균 방문차량수 100대까지는 기본 3명의 인원을 배치시키고 100대 초과시에는 30대마다 직원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약정한 사실, 최△△가 이 사건 식당의 주차대행을 위해 성□□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주차대행 업무가 외형상 이 사건 식당의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주차대행계약은 최△△가 피고의 지휘 아래 주차대행 노무만을 제공하는 노무도급계약으로서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의 피용자인 성□□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 1 ) 인용 부분 보험처리 부담금 200, 000원, 대차비 5, 400, 000원 ( 2 ) 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리스기간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 통상적인 감모분을 넘는 파손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정한 기준을 따를 때 위 차량의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차량의 교환가치가 6 %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잔여 리스기간 동안 6 % 의 교환가치가 하락한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무사고차량과 동일한 리스료를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7, 740, 000원2 ) 과 위 리스료 차액 4, 383, 939원 3 ) 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문짝과 휀더를 교체할 경우 각 3 % 의 교환가치가 하락한다고 정하고 원고가 리스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반환을 원할 경우 소외 회사에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교환가치의 하락을 정한 기준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의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개별약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볼 것인바, 성□□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6 %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어떤 사고의 피해 차량이 일단 수리를 마친 후에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인정된다면 그 교환가치 감소분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고에는 당연히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 이력, 사고 및 수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환가치의 감소 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갑 7호증의 1, 2, 3, 4, 갑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4 ), 갑 1, 9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충돌로 발생하는 통상의 교통사고와 달리 이 사건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면서 운전석 문과 주차장 벽이 충돌한 경우로 위 차량의 본질적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엔진 룸이나 몸체 부분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고, 그 수리내역도 뒤로 꺾인 운전석 문과 운전석 문이 뒤로 꺾이면서 찌그러진 그 앞부분의 휀더를 교체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6, 754, 000원이 들었으나 위 차량의 신차가격이 129, 000, 000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수리비 자체로 이 사건 차량의 파손이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 6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 5 )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2.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강규태
주석
1 ) 이른바 Valet parking
2 ) 신차가격 129, 000, 000원 × 0. 6
3 ) 208, 759원 ( 정상 차량일 경우의 1개월 리스료 3, 480, 370원 - 차량의 가치가 6 % 감소된 차량의 리스료 3, 271, 611
원 ) X 21개월
4 )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입증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
5 ) 원고가 2013. 8. 29. 마지막 변론기일에 청구를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부터 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