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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517
금품·향응수수 | 1998-09-23
본문

업주에게 단속정보 제공(98-517 파면→해임)

사 건 : 98-517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6월 19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2. 8. 29.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1998. 2. 28.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당시인 199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에코단란주점 업주 김○○(44세, 여)가 개업인사 명목으로 주는 돈 30만원을 받고, 1998. 5. 8. 20:27경 ○○파출소 112순찰 근무중 위 단란주점 업주에게 휴대폰으로 요즈음 단속이 심하니 이달말까지는 주의해서 영업하라는 내용으로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한 비위가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경찰청장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처분에 해당.

2. 소청 이유 요지

김○○로부터 30만원을 받은 것은 소청인과 파출소에 후원금의 의미로 보조한 것이며, 1998. 5. 8. 20:27경 김○○와 전화한 것은 안부와 주변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합법적인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의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므로 단속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파면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1) 금품수수에 대하여

김○○의 진술조서(1998. 5. 25)에 의하면 관할 파출소에 인사를 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잘 해결된다고 생각되어 야식비나 하라고 금3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당시 관내 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김○○의 업소는 소청인의 관내에 있었던 점, 소청인이 위 김○○로부터 연락을 받고 업소로 찾아가 금품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지시명령에 위반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단속정보 제공에 대하여

소청인은 1998. 2. 28. ○○파출소로 전보되었음에도 같은 해 5. 8. 전 근무지 관내의 업소에 대하여 요즈음 단속이 심하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점, 소청인은 징계회의시 당시 30만원을 준 것이 고마웠던 생각이 들어 단속나왔을 때 조심하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합법적인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6년 9월동안 징계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표창 1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구체적인 단속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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