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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공급물품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여부 질의
통관 > 보세공장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6-15

[법령질의서]제목

선주 공급물품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 선주가 공급하는 수출용 건조 선박의 선용품 및 설치품의 보세공장 보관 가능여부

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출용 건조선박에 사용(설치)하는 선용품(식자재), 설치품(항해 통신장비 등)의 선주 공급물품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사용(설치)시점에 선주대리점에서 선용품 보세운송 및 선용품 적재허가 신고를 하여 건조 완료 후 선주에게 인계하고 있음

선주 측에서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선주 공급물품을 보세공장 내에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여부를 질의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선주 공급물품 보세공장 내 보관 가능 여부 질의(문서번호 동북15-5호)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질의 1) 선주공급물품 보세공장內 장치 가능 여부

선주공급물품 중 선용품(환급대상물품 제외) 및 선박건조용 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보세공장 원재료와 구분장치하는 방법으로 보세공장에 반입가능

□ 질의 2) 선주공급물품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 가능 여부

선주공급물품 중 외국선용품(소비용품 제외)은 건조ㆍ검사ㆍ점검ㆍ시운전 등의 목적으로 수출용 신조선박에 적재 및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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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