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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108 | 상증 | 2001-09-07
문서번호

서일46014-10108 (2001.09.07)

세목

상증

요 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제1항에 의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기존 질의회신문(징세 46101-216, 2001.3.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본인이 처 명의로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징세46101-216, 2001.03.05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남편)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중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7월경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여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다가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에

(질의1) 배우자(피상속인) 명의로 설립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사업용 자산과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상속인(남편)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배우자(피상속인)가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제3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 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재삼 46014-2396 (1998.12.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금전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부로부터 일시 차용한 후 변제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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