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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16 | 부가 | 1999-08-05
문서번호

부가46015-2316 (1999.08.0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샘플을 분석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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