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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404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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