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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911
공금횡령 및 유용 | 2012-02-13
본문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 업무추진비 24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지구대 식비를 지불하지 않은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 3년 전이라 기억이 정확치 않고, 신용카드와 법인카드 색상이 비슷하여 실수로 한두 번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식비를 지불치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닌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 감경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911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3. 3.부터 2010. 6. 6.까지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08. 12월부터 2009. 9월까지 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24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구대 식비 부족으로 직원들이 1인당 월 5∼6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이를 지불하지 않은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에 대하여 징계시효 및 징계부가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금유용의 경우에도 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인바,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3년전 수십 건의 업무처리 중 동석자를 기억하지 못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소청인 소유의 신용카드와 법인카드 색상이 비슷하여 혼동하여 사용하고 다시 취소한 적도 있어 실수로 한두 번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직원들이 식비를 지불하라고 하였는데 일부러 내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보았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으나, 직원들이 식비를 지불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특히 지구대장은 경찰서 회의 관련하여 등서비가 지구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관리요원이 인출하여 식비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일부러 식비를 지불치 않을 목적과 고의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백화점과 ○○면옥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년 전에 사용한 것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유관기관 또는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감찰조사 시 동 건에 대하여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카드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경리담당인 경장 B는 “소청인이 아드님과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재를 하고 전표를 주어 관리반 식사 명목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청인의 경우 혼자 밖으로 자주 나가 식사를 하고 들어와 카드전표를 주기에 그렇게 철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관리반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업무추진비로 주류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백화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지출서류에 정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백화점 및 ○○면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혼동하여 실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날 카드영수증을 경리담당에게 전달할 때 충분히 잘못 사용한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카드를 잘못 사용하였다면 바로 결제를 취소했어야 마땅할 것이며,

설령 소청인이 실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2008.12.10. 22:47경 소청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13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구입하여 업무관련자인 생활안전협의회장 등(4∼5명)에게 연말 선물로 전달했다고 하나,

경리담당에게 사용목적을 이야기 하지 않은 점, 늦은 저녁 시간에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구입한 점, 생활안전협의회장 및 일부 회원에게 선물을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1차 진술에서는 “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 진술 했다가, 2차 진술에서는 “생활안전협의회장 등에게 선물로 케이크를 구입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은 국가 예산에 대해 편성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24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위 모두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직원들이 식비를 지불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식비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나,

지구대 식비 관련 총무를 맡았던 경장 D는 “지구대장이 매일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대를 내지 않겠다고 하여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였다고 직원들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장 E의 진술에 의하면 “누군가 요구한 적은 있으나 받은 적은 없다고 알고 있을 뿐이고 다만 지구대장도 식비를 내야한다며 입을 모았다”라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소청인이 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청인 또한 이를 인식했었다고 보여지며,

처분청 주장대로 직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해야할 소청인이 식비가 부족하여 개인별로 매달 5∼6만원을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식비를 부담하지 않은 소청인의 비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는 ① 업무추진비 사적사용(공금 유용), ② 지구대 식비 부족으로 직원들이 5∼6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 한 차례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품위를 손상한 비위 모두 인정 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행위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공금유용은 의무위반 행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경징계’ 징계요구 또는 징계양정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원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① 2008. 12월부터 2009. 9월까지 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24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공금유용)하였고, ② 지구대 식비 부족으로 직원들이 5∼6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 한 차례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소청인의 비위 사실 모두 인정되는 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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