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후 행정구역 변경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49 | 조특 | 1990-10-11
문서번호
법인22601-1949 (1990.10.11)
세목
조특
요 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하가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착오 없기 바람.붙임 :※ 재법인22631-942, 1990.09.2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2월 10일 전남 ○○군 ○○공업단지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동지역은 광주직할시에 편입되었음.
- 이 경우 조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